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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부모동의 대신"

foxfod 2005. 5. 31. 20:18
"미성년자 부모동의 대신"
출처디지털타임스 5/31


엔터메이트 `홈패스'서비스 등장

음성 녹취 통해 유료콘텐츠 결제

타인ㆍ거짓정보 도용 방지 역할도


인터넷상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미성년자 부모동의를 대신해 주는 솔루션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30일 인터넷 솔루션 및 온라인게임 개발사 엔터메이트(대표 안진홍)는 미성년자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업체나 인터넷 유료 콘텐츠 제공 업체들이 안전하게 과금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솔루션 `홈패스'(homepass.co.kr)를 선보였다.


홈패스 서비스는 미성년자가 인터넷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부모의 음성데이터 녹취를 통해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해 주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 콘텐츠 업체들은 미성년자들이 유료 콘텐츠 결제를 할 때, 우편ㆍ팩스 등을 통한 방법으로 부모 동의를 받아 왔다.


이 방법은 오랜 처리시간과 낮은 신뢰성으로 인해 제대로 이용되지 못했으며, 콘텐츠 제공업체는 물론 고객들 또한 불편을 호소해 왔다.


정보통신부 또한 미성년자 부모 동의 문제와 관련해 합리적인 동의 방법을 계도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단속을 진행해 왔지만,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업체가 방법상의 불편을 이유로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선보인 홈패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같은 문제가 해소된다는 것이 개발사의 설명이다. 실제 홈패스 서비스는 ARS 전화 녹취를 이용한 서비스로 부모 동의 1건 처리시간은 1분 정도에 불과하다.


부모의 실명확인에서부터 연락처까지 담당 요원이 모든 데이터를 확인한 후 승인을 해주는 방식이다. 미성년자의 타인정보 도용이나 거짓정보 입력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방법이 편리하고 신속해 유료 콘텐츠 업체 매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유료결제 이용에 대한 동의에서부터,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유료결제 이용에 대한 동의 과정이 전화통화 한번으로 완료된다.


안진홍 사장은 "인터넷과 온라인게임 업계에서는 미성년자 과금시 부모 동의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많았고, 사용자는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홈패스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업계와 소비자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솔루션"이라고 말했다.


이택수기자@디지털타임스